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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8326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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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기금운용 인력 양성)
공단은 제25조제8호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연구소 등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