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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8326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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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국민연금연구원)
① 공단은 제25조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국민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