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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8326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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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가입기간의 합산)
①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前後)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②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