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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8326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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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