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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8326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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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가입자 증명서)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6.7][[시행일 2011.12.8]]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