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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8326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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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연금원부)
①공단은 국민연금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인적 사항, 자격 취득 및 상실,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지급 상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1,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상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그 명세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