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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8326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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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단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급여·연금보험료·반환금등을 계산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으면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