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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8326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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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