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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8326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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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금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기준·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다. 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