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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8326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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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의 규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6.7]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제4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5.21]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