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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8326호 일부개정 2021.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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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