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연환경보전법

제정 1991.12.31 법률 제449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①환경처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전국토에 걸쳐 지형·환경지질 및 야생동·식물등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지역환경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환경처장관은 자연환경의 보전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