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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780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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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산업정책관·소재부품산업정책관·시스템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산업정책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및 시스템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8 제25119호(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2014.4.15]
1. 산업발전정책의 수립·추진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산업정책과 개별 업종정책의 연계방안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통상현황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5.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현안의 연계방안 수립·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 산업분야 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7. 기업 관련 금융·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8.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평가
8의2. 산업·통상 및 자원 등에 관한 국내외 환경과 정책의 변화 및 산업별·업종별 동향의 분석
9.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0.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11.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감독 등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사항
12.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시책 수립·추진
13.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14. 산업 융·복합화 정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
15. 융합산업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16.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7.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시책의 수립·추진
18. 산업인력의 활용 및 기업공급 시책의 수립·추진
19. 산업분야 고용·노사 동향 분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기업 간 협력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21.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및 지원의 총괄
22. 산업정책과 중견·중소·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
23. 산업·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추진
24.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추진
25.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환경설비제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6.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정책의 추진
27.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는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 산업 육성
28. 녹색경영·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2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에너지·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0.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쉽(APP),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리더십 포럼(CSLF),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31.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방안 마련
32. 에너지·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33.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34.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5.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36. 소재·부품산업 분야 기술개발, 사업화 및 국제협력, 인력양성, 기업 인수합병, 구조조정, 신뢰성 향상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7.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육성 및 관리
38.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39.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40.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41.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정밀화학 및 화학제품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42. 철강·비철금속광석·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
43.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44.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
45.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정밀화학 및 화학제품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46. 섬유·패션 및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47.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48. 화학섬유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49. 세라믹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50. 섬유·패션, 세라믹 및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1. 일반기계 산업의 육성·진흥 및 수출 지원
52. 일반기계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통상현안 대응 등 대외 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53. 로봇 산업 기반조성, 기술개발,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54. 방위산업 수출지원,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시책 추진 및 민·군 기술협력,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촉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령 운영, 개선
55.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 항공우주 산업의 육성·진흥
56.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과 그 부품 산업의 타 산업과의 융합,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7. 자동차, 항공우주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59. 조선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시책 수립·시행
60. 해양플랜트 산업(석유·가스·해상풍력·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시책 수립·시행
61. 플랜트 산업의 육성·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62. 조선·해양플랜트·플랜트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63. 조선·해양플랜트·플랜트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4. 가정용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개인용컴퓨터용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조명 산업, 광 산업, 음향 산업, 전자의료기기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 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전선·전력응용기기 및 전지 산업 등 전자·전기산업의 기본정책 수립·추진
65. 전자·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66. 전자·전기산업의 기술융합
67. 전자·전기산업의 산업동향·통계 생산 및 분석
68. 전자·전기산업 인력양성·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69. 전자·전기산업의 표준화·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70. 전자·전기산업의 무역진흥·국제협력·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71. 전자·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72. 전자·전기산업의 제품·원자재의 가격안정 및 수급 원활화
73. 전자·전기산업 제품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④ 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15]
⑤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제3항제35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제3항제51호부터 제7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