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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6호 일부개정 2013.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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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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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법 제38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란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을 말한다.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법 제38조의2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정기점검 및 조사를 3년마다 받아야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환경부장관이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정기점검 및 조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⑤ 정기점검 및 조사에 드는 비용은 정기점검 및 조사 대상 사업장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정기점검 및 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