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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506호 일부개정 2013.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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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영 제33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34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조정부과 통지서와 과다납부금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