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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27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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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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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②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제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신설 2002.1.26.]
③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본인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신설 2002.1.26.]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의 요건관련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2.1.26.]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