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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27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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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①국가보훈처장은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을 지정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의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현충시설의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