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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27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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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①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는 당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