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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27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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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6.3.3]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