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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27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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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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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등)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취업보호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 또는 공공단체
제30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