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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27호 일부개정 2007.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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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특수교육의 실시)
국가보훈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로서 심신장애, 학업성적의 불량 기타 사유로 제2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