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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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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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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8·9·23>
1.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삭제<1999.2.5>
3.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삭제<1999.2.5>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8·9·23>
1. 삭제<1999.2.5>
2. 삭제<1999.2.5>
3. 삭제<1999.2.5>
4.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갱등록 또는 변갱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변갱등록 또는 변갱신고를 한 자
5. 삭제<1999.2.5>
6. 삭제<1999.2.5>
7. 삭제<1999.2.5>
8. 삭제<1999.2.5>
9. 제28조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주요 석유소비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8·9·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8·9·2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8·9·2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태료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의 위임을 받아 과태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