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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3. 공무원년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3. 공무원년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기타 총무처장관이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