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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5093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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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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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제90조제4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