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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608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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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