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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608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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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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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③ 국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오염도 측정·분석 기술
2.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기술
3. 화학물질의 영향조사·분석 기술
4.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기술
④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제2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2. 제24조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