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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608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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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력에게 정기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11.29]]
④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기관의 명칭 또는 상시근무 인력의 변경,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11.29]]
⑤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11.29]]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