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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결함시정명령 등)
①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함시정대상 자동차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원인 명세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예측서
6. 결함시정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①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함시정대상 자동차의 판매명세서
2. 결함발생원인 명세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예측서
6. 결함시정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부칙 [1991.2.2 제37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개선결과확인업무등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할 교정용품을 보유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개선결과확인업무등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할 교정용품을 보유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2.8.8 제40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중 3. 악취의 측정방법중 공기희석관능법 및 기기분석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당해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시험가동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1조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차에 대한 인증을 받아 제작 또는 수입중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5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중 3. 악취의 측정방법중 공기희석관능법 및 기기분석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당해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시험가동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1조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차에 대한 인증을 받아 제작 또는 수입중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25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7.31 제4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가측정대행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에 관한 대행의뢰가 된 경우의 측정수수료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가측정대행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에 관한 대행의뢰가 된 경우의 측정수수료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5.24 제4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1.11 제46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적용되는 측정항목(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1995년 1월 1일이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측정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는 제39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악취 규제대상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1조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 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운행차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적용되는 측정항목(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별표 7의 1995년 1월 1일이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측정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는 제39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악취 규제대상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51조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 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운행차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3.7 제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인증 경유사용중량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중량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개발에 착수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인증되는 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적용한다.
③(변경인증 경유사용중량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에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된 경유사용중량자동차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변경 인증되는 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인증 경유사용중량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중량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개발에 착수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인증되는 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적용한다.
③(변경인증 경유사용중량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에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인증된 경유사용중량자동차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변경 인증되는 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1996.7.1 제21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내지 제8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중 "법 제39조제5항 및"을 삭제하고, "정도검사 및 검정·교정검사등"을 "운행차검사"로 한다.
제83조중 ",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를 삭제한다.
제84조제1항중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및 "또는 기기검사대행자"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중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검사대행자의 장비 및 기술능력중 기기검사대행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28 위임업무의 보고사항중 제14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내지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중 "□기기"를 삭제하고, 동서식의 신청내용란중 "⑦기기검사대상(검사기기명칭)"를 삭제하며, 동서식의 신청인 서명란중 "또는 기기"를 삭제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제목중 "□기기"를 삭제하고, 동서식의 업무의 범위란중 "⑦기기검사"를 삭제하며, 동서식의 관인란중 "또는 기기"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내지 제8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중 "법 제39조제5항 및"을 삭제하고, "정도검사 및 검정·교정검사등"을 "운행차검사"로 한다.
제83조중 ",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를 삭제한다.
제84조제1항중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및 "또는 기기검사대행자"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중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검사대행자의 장비 및 기술능력중 기기검사대행자란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28 위임업무의 보고사항중 제14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내지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중 "□기기"를 삭제하고, 동서식의 신청내용란중 "⑦기기검사대상(검사기기명칭)"를 삭제하며, 동서식의 신청인 서명란중 "또는 기기"를 삭제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제목중 "□기기"를 삭제하고, 동서식의 업무의 범위란중 "⑦기기검사"를 삭제하며, 동서식의 관인란중 "또는 기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1996.9.14 제2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4조 및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중 공기과잉률검사는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1월 1일당시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영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중 출하시설과 동조동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의 저장시설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1999.10.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영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중 출하시설과 동조동항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의 저장시설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만료전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2.21]
제5조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66조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등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5년 3월 7일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중량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개발에 착수한 자로서 1995년 5월 6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인증되는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1995년 3월 7일후에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의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되는 자동차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 또는 변경인증되는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1998.2.21]
③1998년 1월1일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화물자동차로 분류되는 종전의 소형화물자동차 또는 중량자동차중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 16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 (결함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확인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방법과 절차, 판정방법 및 처분등에 대하여는 제81조 내지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4조 및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중 공기과잉률검사는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1월 1일당시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영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중 출하시설과 동조동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의 저장시설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1999.10.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영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중 출하시설과 동조동항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의 저장시설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만료전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2.21]
제5조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66조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활악취규제대상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생활악취의 규제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제거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월이내에 그 기준 및 내용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등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5년 3월 7일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유사용중량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개발에 착수한 자로서 1995년 5월 6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인증되는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1995년 3월 7일후에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의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되는 자동차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 또는 변경인증되는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1998.2.21]
③1998년 1월1일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화물자동차로 분류되는 종전의 소형화물자동차 또는 중량자동차중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 16에 의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 (결함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확인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방법과 절차, 판정방법 및 처분등에 대하여는 제81조 내지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2.21 제3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및 별표 34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별표 2 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동차의 인증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71조,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중 "환경부장관"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
제4조 (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과징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항 및 별표 34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별표 2 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동차의 인증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71조,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중 "환경부장관"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
제4조 (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과징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25 제6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 비고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 비고란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99.10.22 제8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 별표 27, 별표 33 제2호 마목의 (8)란 및 별지 제49호서식 내지 별지 제51호서식의 개정규정중 공기과잉율에 관한 부분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1 나목의 개정규정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8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적정운영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로 본다.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0월 15일까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50씨씨미만 이륜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엔진배기량이 50씨씨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때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생활악취의 제거·억제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생활악취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5, 별표 27, 별표 33 제2호 마목의 (8)란 및 별지 제49호서식 내지 별지 제51호서식의 개정규정중 공기과잉율에 관한 부분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1 나목의 개정규정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8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적정운영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로 본다.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0월 15일까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50씨씨미만 이륜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엔진배기량이 50씨씨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때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생활악취의 제거·억제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생활악취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8.30 제98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내지 제1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의 제목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환경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4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다음 해의 교육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를 "교육의 목표"로 한다.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②시·도지사등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9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1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 또는 등록을"을 "허가를"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8조의2제2항"을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7의 비고란 제1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로, "검정·교정"을 "검정"으로 한다.
별표 31 및 별표 3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3 제2호 나목(5)의 (나)란 및 동호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내지 제1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의 제목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환경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4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다음 해의 교육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를 "교육의 목표"로 한다.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②시·도지사등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9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1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 또는 등록을"을 "허가를"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8조의2제2항"을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7의 비고란 제1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로, "검정·교정"을 "검정"으로 한다.
별표 31 및 별표 3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3 제2호 나목(5)의 (나)란 및 동호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10.30 제10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5종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의 면제 특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③(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5종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의 면제 특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영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③(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0.16 제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2 제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8.17 제12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1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119조의2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별표 17 비고란 및 별표 34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④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1조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제119조의2제3항 본문, 제124조제2항, 별표 17 비고란 및 별표 34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④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2.10.1 제130호]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4 제13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 본문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이 법 시행 후 시험기관에 신청되는 인증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 본문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이 법 시행 후 시험기관에 신청되는 인증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자동차 배출가스 성분시험 │ │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
│ │ - CVS-40 모드 │ 360,000│
│ │ - CVS-47 모드 │ 360,000│
│ │ - CVS-75 모드 │ 540,000│
│ │ - IM240 모드 │ 540,000│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6,400㎞이내) │ 3,097,000│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내구성시험(80,000㎞ 기준, │ 29,589,000│
│ 5 │ 초과시 1㎞당 369원 가산) │ │
│ │ ○ 저온CO 배출가스 시험 │ 5,895,000│
│ │ ○ 증발가스 시험 │ 232,000│
│ │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
│ │ - D-13 모드 │ 631,000│
│ │ - ND-13 모드 │ 631,000│
│ │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20시간이내) │ 620,000│
│ │ ○ 정지가동시 시험 │ │
│ │ - 자동차 배출가스시험 │ 7,000│
│ │ - 매연 │ 1,200│
└──┴─────────────────────────┴──────┘
부칙 [2003.8.5 제1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연료첨가제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를 받은 첨가제중 제8조 및 별표 30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첨가제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기관으로부터 이 규칙에 의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연료첨가제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를 받은 첨가제중 제8조 및 별표 30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첨가제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기관으로부터 이 규칙에 의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2.10 제14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1, 별표 25 제2호 나목(2) 및 동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흥화력발전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중 영흥화력발전소의 제1호기 및 제2호기의 배출허용기준은 제3호기 및 제4호기 가동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자는 2004년 6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로서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건설기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0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용일 이전에 건설기계를 수입중에 있는 자가 당해 건설기계의 선적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의 종류 및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적용일 경과후 2월 이내에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정밀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정밀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3월 이내에 정밀검사기간이 도래하는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경유사용자동차중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5 제2호 나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정밀검사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정밀검사수수료는 제92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9조 (환경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13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환경관리인으로 임명된 날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환경관리인 교육을 받은 날을 제1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받은 날로 본다.
제10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1, 별표 25 제2호 나목(2) 및 동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흥화력발전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중 영흥화력발전소의 제1호기 및 제2호기의 배출허용기준은 제3호기 및 제4호기 가동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산정방법 변경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자는 2004년 6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1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발생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로서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건설기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0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용일 이전에 건설기계를 수입중에 있는 자가 당해 건설기계의 선적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의 종류 및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적용일 경과후 2월 이내에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정밀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정밀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3월 이내에 정밀검사기간이 도래하는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경유사용자동차중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5 제2호 나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정밀검사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정밀검사수수료는 제92조의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 적용일자│2003년 12월 31일까지│2004년 1월 1일부터 │ 비고 │
│검사종류 │ │2004년 12월 31일까지│ │
├────────┼──────────┼──────────┼─────┤
│ 부하검사 │ 26,000원 │ 30,000원 │ 부가 │
├────────┼──────────┼──────────┤ 가치세 │
│ 무부하검사 │ 18,000원 │ 18,000원 │ 별도 │
└────────┴──────────┴──────────┴─────┘
제9조 (환경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13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환경관리인으로 임명된 날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환경관리인 교육을 받은 날을 제1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받은 날로 본다.
제10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7.19 제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 황산화물(SO₂로서)의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별표 8 제1호 일산화탄소의 가목(1), 염화수소의 마목(1), 황산화물(SO₂로서)의 아목(1), 질소산화물(NO₂로서)의 다목(1), 황화수소의 가목(1) 및 불소화물(F로서)의 라목(1)과 동표 제2호 먼지의 다목(1), 카드뮴화합물(Cd로서)의 가목(1) 및 납화합물(Pb로서)의 가목(1)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 황산화물(SO₂로서)의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별표 8 제1호 일산화탄소의 가목(1), 염화수소의 마목(1), 황산화물(SO₂로서)의 아목(1), 질소산화물(NO₂로서)의 다목(1), 황화수소의 가목(1) 및 불소화물(F로서)의 라목(1)과 동표 제2호 먼지의 다목(1), 카드뮴화합물(Cd로서)의 가목(1) 및 납화합물(Pb로서)의 가목(1)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2.7 제170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66조 및 제6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의2제1항제5호중 "법 제28조의2제7항,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28조의2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생활악취의 규제대상인 자"를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한다.
제12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25조제1항 후단중 "제8호 내지 제11호"를 "제8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별표 8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측정항목란의 단서중 "악취 및 비산먼지"를 "비산먼지"로 한다.
별표 19 및 별표 19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3 제2호 사목(1)란을 삭제한다.
별표 34 제11호란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66조 및 제6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의2제1항제5호중 "법 제28조의2제7항,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28조의2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생활악취의 규제대상인 자"를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한다.
제12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25조제1항 후단중 "제8호 내지 제11호"를 "제8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별표 8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측정항목란의 단서중 "악취 및 비산먼지"를 "비산먼지"로 한다.
별표 19 및 별표 19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3 제2호 사목(1)란을 삭제한다.
별표 34 제11호란을 삭제한다.
부칙 [2005.3.11 제173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제43호서식의 뒤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을 각각 "국립환경연구원(교통환경연구소)"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제43호서식의 뒤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연구소)"을 각각 "국립환경연구원(교통환경연구소)"으로 한다.
부칙 [2005.5.6 제17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70조제6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2항 전단,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제1호, 제122조제2항 및 제125조제1항 전단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 나목, 별표 14의2 제1호 가목 후단 및 별표 34 제12호·제13호·제13호의2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및 별지 제42호의3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⑦내지 <2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35조의3제2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70조제6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본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2항 전단,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제119조의2제1항제1호, 제122조제2항 및 제125조제1항 전단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 나목, 별표 14의2 제1호 가목 후단 및 별표 34 제12호·제13호·제13호의2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의2서식 및 별지 제42호의3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⑦내지 <22>생략
부칙 [2005.9.30 제185호]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제19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정비업자의 정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30일 이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분부터 적용한다.
③(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당해 배출시설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정비업자의 정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15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30일 이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분부터 적용한다.
③(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당해 배출시설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6.5.24 제204호]
이 규칙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30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학원·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이 규칙 제87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4호 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⑤ 내지 <1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강사·학원·전문학원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이 규칙 제87조에 따른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4호 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⑤ 내지 <16> 생략
부칙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제222호]
이 규칙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7의4 내지 별표 27의6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7의4 내지 별표 27의6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1 제2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2 제2호라목, 동표 제8호가목, 동표 제11호가목·나목, 동표 제12호가목, 동표 제14호가목·다목(3), 동표 비고란 제10호,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배출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10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3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7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당해 배출시설이 별표 3의2 제2호라목, 동표 제8호가목, 동표 제11호가목·나목, 동표 제12호가목, 동표 제14호가목·다목(3), 동표 비고란 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7년 9월 30일까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201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당해 배출시설이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2 제2호라목, 동표 제8호가목, 동표 제11호가목·나목, 동표 제12호가목, 동표 제14호가목·다목(3), 동표 비고란 제10호,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배출시설의 종류에 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10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3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7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당해 배출시설이 별표 3의2 제2호라목, 동표 제8호가목, 동표 제11호가목·나목, 동표 제12호가목, 동표 제14호가목·다목(3), 동표 비고란 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7년 9월 30일까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201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당해 배출시설이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7.3.14 제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 제249호(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②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②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0.1 제25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② 내지 ⑥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의2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② 내지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0.24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2008년 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과 제60조제1항제5호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가목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굴뚝자동측정기기(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굴뚝자동측정기기(같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포함한다)”로,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법 제7조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관련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27 비고란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별표 27의8 제1호 비고란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⑥ 내지 <17>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2008년 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과 제60조제1항제5호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가목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굴뚝자동측정기기(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굴뚝자동측정기기(같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포함한다)”로,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법 제7조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관련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27 비고란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별표 27의8 제1호 비고란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⑥ 내지 <17>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270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53호부터 제61호까지의 개정규정, 별표 2의 제26호부터 제35호까지 개정규정 및 별표 16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별표3 제1호카목 중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시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5의 개정규정(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을 사용하는 선박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유소의 주유시설에 대한 규제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2038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08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자가 주유소의 저장시설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유시설에 대하여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결함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9월 1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 방법과 절차, 판정방법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특정대기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령 제19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배출시설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나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령 제19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같은 별표 제26호부터 제3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배출시설이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영흥화력발전소의 제1호기 및 제2호기에 대하여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흥화력발전소의 제3호기 및 제4호기가 가동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환경부령 제14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6 제3호나목에 따른 주유소 주유시설에 대한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는 2006년도 연간 판매량(유류 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개시일부터 2007년 12월말까지의 판매량을 판매기간으로 나눈 양에 365를 곱한 양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한의 전년도 판매량이 2006년도 판매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판매량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유시설에 별표 16 제3호나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유증기 회수설비(이하 이 조에서 "회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소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1. 연간판매량이 3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008년 6월 30일
2. 연간판매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 3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08년 12월 31일
3. 연간판매량이 1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10년 6월 30일
4. 연간판매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11년 6월 30일
5. 연간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12년 12월 31일
6. 연간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연간판매량(2010년 이후의 연간판매량을 말한다)이 300세제곱미터를 초과한 해의 다음 해부터 2년이 되는 날
7. 연간판매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주유소로서 천장형 주유시설인 경우 : 2009년 12월 31일
② 제1항에 따라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회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설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소의 주유시설에 별표 16 제3호나목1)에 따른 회수설비가 설치된 경우로서 별표 16 제3호나목의 5)와 6)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16 제3호나목의 2)부터 4)까지에 따른 회수설비로 본다.
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전에 회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설치일부터 별표 16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9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5년 3월 7일 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경유사용중량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에 착수하여 1995년 5월 6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인증을 받은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1995년 3월 7일 후에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된 자동차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거나 변경인증을 받은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199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별표 5(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소형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 16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 (자동차연료첨가제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4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8월 5일 당시 종전의 제10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첨가제 제조기준에 맞는 것으로 검사를 받은 첨가제로서 제8조 및 별표 3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첨가제인 경우에는 별표 3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첨가제로 본다.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제8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가목"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 중 "동표 제4호"를 "같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9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의 규정을"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제64조를"로 한다.
제3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53호부터 제61호까지의 개정규정, 별표 2의 제26호부터 제35호까지 개정규정 및 별표 16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별표3 제1호카목 중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시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5의 개정규정(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을 사용하는 선박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유소의 주유시설에 대한 규제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2038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08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자가 주유소의 저장시설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유시설에 대하여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결함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9월 1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 방법과 절차, 판정방법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특정대기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령 제19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배출시설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나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령 제19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같은 별표 제26호부터 제3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배출시설이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영흥화력발전소의 제1호기 및 제2호기에 대하여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흥화력발전소의 제3호기 및 제4호기가 가동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환경부령 제14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6 제3호나목에 따른 주유소 주유시설에 대한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는 2006년도 연간 판매량(유류 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개시일부터 2007년 12월말까지의 판매량을 판매기간으로 나눈 양에 365를 곱한 양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한의 전년도 판매량이 2006년도 판매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판매량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유시설에 별표 16 제3호나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유증기 회수설비(이하 이 조에서 "회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소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1. 연간판매량이 3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008년 6월 30일
2. 연간판매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 3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08년 12월 31일
3. 연간판매량이 1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10년 6월 30일
4. 연간판매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11년 6월 30일
5. 연간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12년 12월 31일
6. 연간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연간판매량(2010년 이후의 연간판매량을 말한다)이 300세제곱미터를 초과한 해의 다음 해부터 2년이 되는 날
7. 연간판매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주유소로서 천장형 주유시설인 경우 : 2009년 12월 31일
② 제1항에 따라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회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설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소의 주유시설에 별표 16 제3호나목1)에 따른 회수설비가 설치된 경우로서 별표 16 제3호나목의 5)와 6)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16 제3호나목의 2)부터 4)까지에 따른 회수설비로 본다.
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전에 회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설치일부터 별표 16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9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5년 3월 7일 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경유사용중량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에 착수하여 1995년 5월 6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인증을 받은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1995년 3월 7일 후에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된 자동차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거나 변경인증을 받은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199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별표 5(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소형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 16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 (자동차연료첨가제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4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8월 5일 당시 종전의 제10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첨가제 제조기준에 맞는 것으로 검사를 받은 첨가제로서 제8조 및 별표 3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첨가제인 경우에는 별표 3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첨가제로 본다.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제8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가목"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 중 "동표 제4호"를 "같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9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의 규정을"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제64조를"로 한다.
제3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2.26 제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08.4.17 제2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6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별표 21, 별표 22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 중 광투과식 분석방법 관련 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별표 28의 개정규정 중 기술능력 관련부분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2008년 9월 1일까지 별표 30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6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별표 21, 별표 22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 중 광투과식 분석방법 관련 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별표 28의 개정규정 중 기술능력 관련부분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2008년 9월 1일까지 별표 30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9.19 제2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6 제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4 제3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1 비고란 제8호·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바이오디젤 및 천연가스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바이오디젤 및 천연가스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고체연료 첨가제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합격을 받은 고체연료 첨가제는 별표 33 제2호마목에 적합한 고체연료 첨가제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1 비고란 제8호·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바이오디젤 및 천연가스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바이오디젤 및 천연가스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고체연료 첨가제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합격을 받은 고체연료 첨가제는 별표 33 제2호마목에 적합한 고체연료 첨가제로 본다.
부 칙[2009.2.25 제3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30 제335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30 제336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09.7.14 제3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6 제3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별표 21, 별표 22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9조의5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별표 8 제2호가목 탄화수소(THC로서)의 배출시설란 및 배출허용기준란의 개정규정 및 별표 8 제2호나목 비산먼지(m/S㎥)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부과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부과기준일이 도래한 4종사업장의 기본부과금의 감면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탄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탄화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시설이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탄화시설에 해당하게 된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1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 중 원료 및 석탄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는 별표 1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분체상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고, 방진벽, 방진망(막) 또는 야적 표면 전체를 살수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9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로서 제90조에 따라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위임업무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2009년도 하반기에 처리한 위임업무에 대한 보고는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별표 21, 별표 22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9조의5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별표 8 제2호가목 탄화수소(THC로서)의 배출시설란 및 배출허용기준란의 개정규정 및 별표 8 제2호나목 비산먼지(m/S㎥)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부과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부과기준일이 도래한 4종사업장의 기본부과금의 감면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탄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탄화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시설이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탄화시설에 해당하게 된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1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 중 원료 및 석탄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는 별표 1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분체상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고, 방진벽, 방진망(막) 또는 야적 표면 전체를 살수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9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로서 제90조에 따라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위임업무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2009년도 하반기에 처리한 위임업무에 대한 보고는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4.13 제3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30 제37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2.31 제3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7 제1호바목 비고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7 제1호바목 비고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3.31 제4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19 제4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 제434호]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0 제4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7 제1호바목 비고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 및 같은 호 사목 비고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7 제1호바목 비고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 및 같은 호 사목 비고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5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3 제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15 제460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4 제463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26 제483호]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31 제4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 및 관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 및 관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3 제1호나목25)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 및 관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 및 관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3 제1호나목25)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2.12.31 제49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2.1 제5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6 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산정 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8 및 별표 36 제2호나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률 제1125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유예받은 자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기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표 36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6 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산정 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8 및 별표 36 제2호나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률 제1125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유예받은 자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기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표 36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50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5 비고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5 비고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3.5.24 제5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조화기 매매계약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 중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매매ㆍ임대차 또는 위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ㆍ생산된 도료에 대하여는 제61조의2 및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한정한다.
제4조(관리대상 공기조화기에 대한 특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를 수소염화불화탄소 등 냉매를 모두 합산한 충전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제39조) 및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조화기 매매계약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 중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매매ㆍ임대차 또는 위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ㆍ생산된 도료에 대하여는 제61조의2 및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한정한다.
제4조(관리대상 공기조화기에 대한 특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를 수소염화불화탄소 등 냉매를 모두 합산한 충전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제39조) 및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4.2.6 제5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4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별표 24, 별표 36 제2호마목 및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은 201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미세먼지(PM-10 및 PM-2.5) 관련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제8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31일 이내.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90일 미만 남은 이륜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최초로 사용 신고한 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후 31일 이내.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 미만 남은 이륜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자동차차제작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해서는 별표 1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4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별표 24, 별표 36 제2호마목 및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은 201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미세먼지(PM-10 및 PM-2.5) 관련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제8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31일 이내.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90일 미만 남은 이륜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최초로 사용 신고한 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후 31일 이내.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 미만 남은 이륜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자동차차제작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해서는 별표 1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4.4.30 제553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6.5 제560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16 제58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24 제583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