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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1967.3.28 법률 제1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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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과 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③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장리한다. <신설 196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