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박안전법

법률 제5971호 일부개정 1999. 04. 15.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의2(선급법인의 검사)
①선급법인에 선급의 등록을 한 선박은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와 만재흘수선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7]
②삭제 [97·12·17]
[전문개정 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