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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5971호 일부개정 1999.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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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함 및 경찰용선박
2.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3.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
4. 총톤수 2톤미만의 선박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선박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본조신설 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