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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5971호 일부개정 1999.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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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권한의 위임등)
①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두는 출장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