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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5971호 일부개정 1999.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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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외국선박에 관한 규정)
한국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다음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한다. [개정 66·12·9]
1. 이 법 시행지의 각항간 또는 호천, 항만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2.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한 선박으로서 이 법 시행지와 기타 지역간의 항행에 종사하는 선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 시행지에 있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