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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5971호 일부개정 1999.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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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선박의 감항성 확보)
①선박은 항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복원성등 감항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의 기준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7·12·17]
[본조신설 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