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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16975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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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농업경영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일 20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