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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16975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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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