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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16975호 일부개정 2020. 0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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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4조,제24조의2,제24조의3,제25조,제26조제2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시행일 20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