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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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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중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