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방송법

제정 1987.11.28 법률 제397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제92조 내지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2항·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처분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