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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정 1987.11.28 법률 제39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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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수신료의 사용)
위원회는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국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