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수신료의 사용) 위원회는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국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3978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을 다른 법률에서 준용 또는 인용한 경우에 방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준용 또는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구성하여야 하며, 폐지된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되는 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폐지된 언론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방송국 및 설치된 방송자문위원회와 허가된 외국방송국의 국내지사 또는 지국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설치 또는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외국에 설치된 지사 또는 지국은 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25조 내지 제29조의 시행당시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텔레비전수상기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수상기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지분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영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중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심의위원회"를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