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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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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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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장기간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대금·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당해 시·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