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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6638호 일부개정 200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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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협의·순회점검)
①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또는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 그 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당해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