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업법

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2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