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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