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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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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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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시정명령등)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94·1·7>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의2.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의3. 제22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하도급계약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견적한 내용대로의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한때
3. 제27조·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의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완공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5.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