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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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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상자)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군인·외교관이나 령사와 그들의 수원·가족 또는 외국정부의 공무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 있어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전문개정 196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