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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5.10.11 교통부령 제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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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기준)
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0.12.14, 1973.3.14, 1975.10.11>
1. 사업장의 위치는 교통이 편리하고 배수 기타 자연적 조건이 양호할 것.
2. 별표 14의 시설을 보유할 것.
3. 작업공정이 흐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체계화 될 것.
4. 1급자동차정비사업체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정비사 5명(정비주임 1인을 포함한다. 다만, 원동기정비사업체는 정비주임 1인을 포함하여 3명)이상, 2급자동차정비사업체에는 3명(정비주임 1인을 포함한다)이상을 두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정비대상 연대수와 정비능력이 적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