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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정비관이자의 자격)
법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이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기술자격수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5.10.11]
법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정비관이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이상의 기술자격수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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