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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5.10.11 교통부령 제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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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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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수수료인가신청)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수수료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차종별로 대행수수료를 명시한 검사대행수수료 인가신청서에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검사를 신청할 때의 재검사수수료는 도로운송차량법 제82조의 규정(이하 "수수료에관한규정"이라 한다)제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정하는 수수료의 2분의 1로, 재검사대행수수료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개정 1975.10.11>
1. 제동장치에 대한 재검사
2. 조향장치에 대한 재검사
3. 앞차륜 정열상태에 대한 재검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수수료에관한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197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