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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9564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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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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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5(수뢰 등의 금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3.22] [[시행일 20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