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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제19564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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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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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제80조제1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개정 2011.5.19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③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때 주식회사로 본다. [개정 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8.11.1]]
④ 중앙회는 제25조의2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할 때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